준법경영
롯데멤버스의 약속과 책임
롯데멤버스는
임직원의 준법정신을 제고하고 업계의 준법경영문화를 주도하기 위하여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P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
롯데멤버스
자율준수선언문
- 하나.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한 물량지원 및 통행세 등의 행위를 지양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힘쓴다.
- 하나. 협력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- 하나. 당사의 준법경영방침을 준수하며, 투명한 기업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.
- 하나. 공정거래법, 표시·광고법, 약관법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고객의 권리보호에 앞장선다.
- 하나. 위의 내용을 포함한 준법경영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한다.
롯데인의 행동강령
- 고객과의 신뢰
- 임직원과의 신뢰
- 파트너와의 신뢰
- 주주와의 신뢰
- 사회와의 신뢰
제안 및 신고
롯데멤버스는 내부 구성원의 불법, 비윤리적인 행위,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윤리와 관련된 사항의 제보와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
- 접수처롯데멤버스 자율준수관리자
- 우편(04511)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, AIA타워 14층 자율준수관리자 앞
- 이메일membersethics@lotte.net
- 온라인 제안/신고하기 (새 창)
제보 대상
-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
-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행동준칙에 벗어나는 행위
- 기타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
-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
- 공정거래법, 표시광고법, 하도급법 등의 기타 부당한 고객유인 등 불공정거래행위
-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
- 그 외 각종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제보
제보자 보호
-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
-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
-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